정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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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Automotive

정도경영

  ESG    정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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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오토모티브는 핵심가치로 정도경영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투명경영을 위해 정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윤리경영(고객에 대한 기본윤리, 공정한 경쟁에 대한 기본윤리, 협력사에 대한 기본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기본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본윤리) 상호작용 정도경영/윤리경영/윤리실천 상호장용 윤리실천(금품 관련 기준(금전 및 선물), 향응, 접대 관련 기준, 직무,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기준)

정도경영이란?

  •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하여 이윤창출과 더불어 고객, 종업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기대, 기준, 가치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영입니다.​
  • 티에스오토모티브는 고객 및 주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협력체와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 정착

투명경영 정착

  •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모든 사업파트너와 투명한 거래 및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한다.
  • 집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여 공정성을 정착시킨다.
협력회사와의 관계

협력회사와의 관계

  •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 지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책임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책임

  •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킨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헌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헌

  •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윤리헌장

우리 회사는 "인간존중의 창조적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기업의 경영정신으로 공유하고,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아래 5대 강령을 포함하여 국내의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5대윤리헌장 아이콘

티에스오토모티브 5대 윤리헌장

  • 0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 0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 03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 04
    우리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05
    우리는 우수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고객

고객

  • 고객존중
  • 약속이행
  • 이익보호
공정경쟁

공정경쟁

  • 법규준수
  • 관습존중
  • 적법절차
협력사

협력사

  • 기회평등
  • 투명거래
  • 상생협력
임직원

임직원

  • 상호신뢰
  • 자기개발
  • 상호존중
국가사회

국가사회

  • 권익보호
  • 사회공헌
  • 환경보호
No 금품수수

No 금품수수

No 향응접대

No 향응접대

No 부당행위

No 부당행위

No 성희롱

No 성희롱

No 규정미준수

No 규정미준수

윤리실천규범

임직원 윤리
  •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뇌물
  •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1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청탁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이해관계 상충
  •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내부자 거래
  •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2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직장윤리
  •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직권남용
  •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문서작성 및 보고
  •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 1. 뇌물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 2. 내부자 거래에는 흔히 회사의 기밀, 지식, 영업정보,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정보, 주가 관련 정보, 내부 의사결정사항 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한 경쟁과 거래
  •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반독점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담합
  •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부정경쟁
  •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자금세탁
  •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세
  •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조달
  •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객가치 실현
  •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고객 안전
  •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품질
  •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완전한 정보제공
  •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객의견 수렴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고객 접근성
  •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조물 책임
  •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임직원 존중
  •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인권
  •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차별
  •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동등한 기회
  •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직장내 괴롭힘
  •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안전 및 보건
  •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일·가정 양립
  •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추구
  •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환경
  •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사회공헌
  •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기부 및 후원
  • 자산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주주가치
  •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상장시)
정보공개
  •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차별금지

제1조. 차별금지

  • TSA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교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확인된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TSA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근로조건 준수

제3조. 근로조건 준수

  • TSA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인도적 대우

제4조. 인도적 대우

  • TSA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지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TSA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제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TSA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산업안전 보장

제7조. 산업안전 보장

  • TSA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주민 인권 보호

제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 TSA는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고객 인권 보호

제9조. 고객 인권 보호

  • TSA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업체명 : TS Automotive   대표이사 : 민규현   TEL : (054)773-2931   FAX:(054)773-2934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2산단로 2길 59   이메일 : admin@ts-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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