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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오·남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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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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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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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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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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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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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제보·상담 처리철차
- 제보·상담 내용은 엄격한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부서 확인 및 내부실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진행 단계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15~20일)이 소요됩니다.
- 익명제보는 확인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몇 면책 기준
-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 및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합니다.
-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업체 제재를 포함하여 모두 면책합니다.
신고자 신고 누설 및 색출 금지
-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안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됩니다.
-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는 금지됩니다.
-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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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방법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아래의 “제보하기”로 신고합니다.
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적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합니다.